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검증하는 한편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올 2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대상자가 법인 53만명, 개인 74만명 등 총 127만명이며 성형외과·동물병원 등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입·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해야된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납부해야 된다.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은 오는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천300여억 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