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약외품범위지정 사항에서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신규 지정 및 건위소화보조제, 정장제 등 48개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 또는 전환된 품목관련, 의약외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신청자료 구비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규 의약외품 지정 또는 전환 품목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안내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작성요령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규정 등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허가 심사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의약외품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지원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