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지난해 진행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을 상대로 3천여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서초동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천755억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채권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꾸고 양해각서상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취지"라면서 "어제(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이 반환을 요구한 이행보증금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납부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작년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채권단이 인수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같은 해 12월 MOU를 해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장을 제기했다”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채권단 전체와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