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신 전 차관이 받은 금품 등의 대가성, 직무관련성 입증 여부가 쟁점으로, 신 전 차관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인을 대동한 신 전 차관은 심문에 앞서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SLS그룹 문건을 왜 갖고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