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 필요한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0.75% 이상을 확보한 후 외환은행에 자발적인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정식으로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소집을 청구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이사회는 아직 관련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어, 참여연대는 외환은행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시주총소집허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신청서에서 신청인들에게 론스타 측 이사 4인을 해임하고, 신규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소집할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했다.
상법 제366조의 2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들의 임시주총 소집청구에 이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외환은행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을 위해서는 3일전 각 이사에 통지를 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토록 되어 있다"며 "이미 금융위원회에서도 마이클 톰슨 등 주가조작 관련 비상임이사 3인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외환은행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에서 신속히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수 있다는 정황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 지난달 18일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판단도 없이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것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생겼다"며 "임시주총을 개최해 각종 불법을 자행한 론스타에 그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금융위가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