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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단체들 "케이블SO·KBS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시청자 단체들이 KBS 2TV 방송중단 사태 당사자인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KBS를 상대로 이르면 이번주 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이 17일 재전송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기는 했지만, 시청자를 볼모로 두 차례에 걸쳐 전송을 중단했던 행태에 대해 시청자들이 법의 심판을 요청한 것.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등 7개 시청자ㆍ시민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케이블 SO가 시청권을 침해했고, KBS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방기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SO들은 송출 중단이라는 횡포를 부렸으며, 공영방송 KBS는 KBS2 채널의 방송중단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시청자들은 수신료와 케이블이용료의 이중 부담을 지고도 TV를 시청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KBS에 대해선 "수신료를 받고도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기본적 과제인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송출 중단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SO에는 "유료방송 사업자라고 하지만 스스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통위 또한 임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KBS의 공영방송 책무에 대한 엄중한 관리 감독과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SO들은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 불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12월 8일간 KBS 2TV와 MBC, SBS의 고화질 방송(HD) 송출을 중단한 데 이어 이어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28시간 동안 KBS 2TV의 표준화질 방송(SD)과 고화질 방송(HD) 재송신을 전면 중단해 케이블TV 시청자 1천500만명이 정상적인 TV 시청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