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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KTB 증권도 `스캘퍼 사건' 무죄 선고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 등 3개 증권사 임원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가운데 오는 31일 선고를 앞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을 제외한 10개사 임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쓰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