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서울 소재 유치원은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 5세 아동으로부터 입학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시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보육 과정을 적용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유아교육법 상 올해 공통 보육과정 대상은 만 5세 아동이며, 내년에는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이어서 유치원 선발 수수료는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서 규정한 선발 수수료는 시내 일부 유치원들이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아동으로부터 받고 있는 3만~9만원 가량의 전형료로, 추첨에서 떨어져도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없어 인기 사립 유치원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일부 유치원은 접수비, 전형료의 이름으로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무상 교육 대상인 유아에게 선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령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