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법'에 따라 해방 이후 1970년까지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매달 15만원씩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설립 이후 피해 사건을 접수,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천400여건이 신고됐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한센인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으나 기간을 1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접수키로 했다.
접수는 (사)한빛복지협회(☎02-2652-4277)로 하거나 직접 위원회 사무국(☎02-357-2041)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우편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