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브라질과 멕시코 간에 최근 합의된 3년 시한의 자동차 임시협정이 발효됐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전날부터 자동차 임시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5일 자동차 협정 재협상을 벌여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3년간 수입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브라질이 3년간 적용하는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쿼터는 올해 14억5천만달러, 2013년 15억6천만달러, 2014년 16억4천만달러 등으로 지난해 수입 21억달러보다 낮은 것이다.
브라질은 지난 2002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및 멕시코와 자동차 무관세 수입 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들어 헤알화 강세로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고전을 거듭하자 멕시코에 협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브라질은 2007년만 해도 멕시코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브라질산 자동차 수출 감소세와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 급증세가 계속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 자료 기준 멕시코산 자동차의 대(對) 브라질 수출은 2007년 2만8천283대에서 2011년에는 14만7천535대로 무려 421%나 증가했으며, 브라질이 멕시코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는 2008년 2억달러, 2009년 4억달러, 2010년 5억달러에서 지난해는 16억달러로 급증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도 최근 멕시코에 자동차 수입 규제를 위한 협상을 요구해 양국 간에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지난해 멕시코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10억달러의 적자를 봤다며 지난 20일 수입 규제를 위한 협상을 제의했으나 멕시코 정부는 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아르헨티나가 공세적으로 나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