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김태병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홍익대 본부건물 등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환경미화원 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농성으로 인해 농성장인 홍익대학교 본부건물 등에 대한 전기료 및 수도료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홍대 교직원 등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이 피고들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용역회사 사이에 새로운 계약조건에 관한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용역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들이 당시 용역회사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원고에 대한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170여명이 집단해고되자 반발, 대학 측에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 초부터 49일 동안 학교 본부건물 등에서 장기농성을 벌였다.
이에 홍익학원은 "농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용역계약도 연장하지 못했으며 농성 과정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