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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투자에 담보확보는 무의미"… 김승유 혐의 성립 안될듯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구속)에게서 유증 부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누구를 통해 부탁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캐피탈 투자 사건의 핵심으로 떠 올랐다.

검찰 주변에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다리를 놓았다는 얘기가 떠 돌고 있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하나캐피탈은 퇴출 위기에 몰린 미래저축은행에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의혹을 낳았다.

김승유 전 회장은 이날 다수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찬경 회장과 알고는 지냈지만 어떻게 친분을 맺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나캐피탈에 투자를) 지시한 건 아니고 사후에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다.

또 유상증자 참여 청탁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건과 관련해 천 회장에게서 부탁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통해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하나금융그룹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힘써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찬경 회장의 부탁 뒤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45억원을 투자했다.

합수단은 김승유 회장이 김찬경 회장의 부탁을 받고 투자가치가 불확실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를 두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캐피탈은 유상증자 당시 미래저축은행 소유의 그림 5점, 김찬경 회장 등의 주식과 서울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미래저축은행 서초동 사옥 등을 담보로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계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하나캐피탈이 투자할 때 미래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유예중이란 걸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건물 담보는 이미 감정액을 넘어서는 한참 후순위라 담보가치가 없다. 그림을 담보로 잡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할 텐데, 그림을 담보로 잡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서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며 배임죄 적용에 무게를 뒀다.

다만 투자는 투자일 뿐 담보의 유무와 회수의 과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건 상식.

김승유 전 회장 말대로 정상투자로 결론 나느냐 합수단의 주장대로 불법투자로 몰리느냐에 금융권과 정치권의 눈과 귀가 모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