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올 하반기에도 삼성증권 등 증권사 두 곳을 대상으로 추가 공동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소액결제 허용여부와 자금이체규정준수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동검사를 해도 한은의 의견을 금감원이 무시할 수 있었지만 한은법 개정 이후에는 금감원이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동검사는 예전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은은 4월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은행에 이어 증권사까지 공동 검사에 나서면서 한은의 검사 영역이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4년여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올해 초 짜여진 종합 검사 일정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된다.
한은은 이번 공동검사에서 자금이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결제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에게만 허용된 소액결제 시스템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 있는 법인 고객들에게 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1회용 인증번호 생성기 발급과 운용 등 관리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과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동 검사한 것은 작년 12월 한은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