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앞으로 대한약사회나 대한한약사회 소속 회원이 윤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의·의결하는 윤리위원회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나 대한한약사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 위원 11명 가운데 의료인이 아닌 외부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소속 회원의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이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제조·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