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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성전 재건축 '도로점용' 논란으로 난관 부딪혀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는 사랑의 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이 난관에 부딪혔다.

사랑의 교회가 인근 도로 지하를 사용하는 데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진 것.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1일 서초구청장이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천77.98㎡를 사랑의 교회 측에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를 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서울시가 공익 또는 시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감사활동에 시민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시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이번 감사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서초구청장은 애초 사랑의 교회 측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사항이 지하실에 해당하는 데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축건물 내 325㎡를 기부채납하기로 해 이 조건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했다.

도로 지하 점용부분은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예배당,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허가된 공간은 사랑의교회가 예배당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 도로법시행령상의 지하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옴부즈만측의 지적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또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이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랑의 교회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골조공사 등을 상당히 진행한 상태여서 이번 시정 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재설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랑의교회에 허용한 도로점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서초구청의) 재량행위”라며 “사랑의교회가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m²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고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 측도 "시민감사옴부즈만 측이 법제처나 권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재심의나 법원의 판결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구 측은 이번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서초구가 “문제 없다”는 입장과 달리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허가를 취소하면 사랑의교회의 건축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랑의교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서초구가 지금의 입장을 고수해 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