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의 나홀로 영업 호황이 끝날 조짐이다.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두 번 휴무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은 15일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거나 민주통합당 또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통해 유통법 재개정에 나서기로 하고 야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통합진보당과는 이미 만남을 가졌고 민주통합당과는 이달말 간담회를 갖고 법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최인숙 간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취급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 강제휴무의 예외를 허용하도록 한 유통법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가 영업을 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가 강제휴무일에도 영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내로 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른바 '51%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하거나 다른 문제 조항도 함께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농협은 농민을 위한 단체라는 막연한 인식이 법개정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촌지역 주민들과 소상인들은 하나로마트도 대형마트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농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슈퍼마켓연합회는 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우선 51%조항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 성하영 본부장은 15일 "휴무의 예외를 적용받은 농협 하나로마트 점포들의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를 넘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선 쉬는 하나로마트들이 실제로 농수산물을 51%이상 취급하는 지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 하나로마트 때문에 제도 시행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기관인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독 농협만 강제휴무대상에서 빠졌고 이것이 제도시행의 효과를 떨어트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관련법 재개정과 검증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