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잘 대비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기업 중 자금이나 인력 여건이 열악해 검증 대응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품목 분류 기준 및 예상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FTA 원산지 검증 절차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맟춤형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 FTA 특혜를 받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한국산(또는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 (자동차 부품)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거나 역내 부가 가치가 직접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55% 이상, 또는 순원가법 35% 이상 발생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미국세관 당국의 고강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업체들의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충분한 검증 대응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업종별로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설명회를 지속하는 한편,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수출기업에게 한국 관세청이 미리 원산지 검증을 모의로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주는 '원산지 사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