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법정에서 다시 진실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이 백씨의 범행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백씨가 사건 당일과 이후 상당히 의심스러운 태도와 행적을 보이고 여러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사망 후 욕조 안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매우 특이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원인이 백씨가
목을 조른 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에서만 특유하게 발생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하지만 사체에서 발견된
출혈 등이 타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살해의 증거로 인정한 사체의 여러 외상에 대해서는 "욕조 내에서 사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백씨가 주장한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발견된 장소에 비춰 피해자가 실신하거나 낙상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입은 충격 등으로 경부압박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질식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에서 드는 범행 동기 역시 부부 싸움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살인의 동기로서는 매우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한 뒤 박씨와 싸웠고, 결국 아내를 살해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백씨는 박씨의 사망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