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다음 주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거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재소환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두고 그동안 고심해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비리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박 원내대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주는 그런 걸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7년과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도 박 원내대표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 전 대표로부터 '박 원내대표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 4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전 부회장이 지난해 박 원내대표의 보좌관 K씨를 한 차례 만났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