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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품' 수입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대폭 강화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조세당국이 외국산 명품을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법인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재정수요 부족분을 한 푼이라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6일 "숨어 있는 세수를 발굴하고 부족한 재정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정기 관세조사 대상업체를 지난해 80곳에서 올해 130개 업체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수입 규모가 크고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저가신고 가능성이 크며 신고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다국적 기업의 수입품목이 명품 의류, 핸드백, 자동차 등 고가 사치성 소비재가 많아 이들 기업이 표적이 될 전망이다.

김기훈 관세청 법인심사과 서기관은 "다국적기업의 수입규모는 전체 30% 수준이지만 세액 추징규모가 전체의 70% 수준이어서 세금누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조사 범위를 고려해 가동 인력을 기존 6개팀 31명에서 10개팀 51명으로 늘리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돼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뿐 아니라 외환거래 적정성, 과다·부당환급 여부, 부당감면 여부, 수출입 관련 의무사항 위반 여부 등을 조사받는다.

서울과 부산 본부세관에는 5000여개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찾아내 정밀히 조사하기 위해 특수거래 전담팀'을 신설한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고세율 품목 수입업체 등에는 수시 조사(기획심사)를 늘린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80개 기업을 조사해 누락 세액 600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조사 부담은 줄이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자산가 등 조사는 늘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를 꾀하기 위해 이달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조사 인력 400명을 추가로 내려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