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제6호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차 파산심리에서 심형래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심형래는 빚을 탕감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다"며 "향후 관재인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는 났지만 관재인을 통한 조사가 남았기 때문에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잘 모른다"고 밝혔다.
심형래는 영화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으나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오다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심형래는 이날 파산을 선고받은 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심리를 마친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