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공장의 폭발 사고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일정이 결정됐다.
대림산업과 유족측은 18일 오전 5시 쯤 산재보험료를 포함해 1인당 위로금 3억9000만 원과 산재 보험금 등 5억3000만 원의 위로금에 최종 합의했다.
대림산업과 유족대표는 사고 3일만인 17일 오전 여수시 신월동 히든베이 호텔에서 만나 보상액수와 장례절차 등 보상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장시간 정회 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양측의 정규직 수준의 보상 협상을 타결로 희생자 장례식도 이날부터 5일장으로 여수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의 유가족들은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 여수지부 등과 협의해 여수시 신월동 여수장례식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폴리에틸렌(HDPE) 저장조가 폭발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폭발 원인을 저장고의 잔류 가연성 가스와 분진 폭발 외에 열원 접촉에 의한 가연성 가스 폭발 등 3가지로 압축해 수사하고 있다.
국과수의 최종 결과는 보름 후에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