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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억이하 양도세 면제, 기존주택에 적용? 신축까지 적용?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이 기존주택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축주택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인 반면,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이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축·미분양에 모두 해당된다는 입장을 펼치며 대립한 것.

정부는 지난해 적용한 미분양 양도세 면제 혜택도 면적 제한없이 금액 기준(9억원)만 적용했는데 이번에만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 가운데 일부는 바뀐 기준을 신축·미분양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다.

소위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기준은 기존주택에 적용한 '전용 85㎡이하·9억원 이하'의 기준이 문제였고, 면적제한이 없는 신축·미분양은 논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국회는 이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며 "애초부터 바뀌는 기준의 적용 대상을 달리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 차이로 이날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기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업계는 바뀐 기준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면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나 중대형 신규 분양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장 다음 달부터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에 들어갈 건설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2월말 기준 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7만3386가구 가운데 전용 85㎡ 초과는 총 3만1347가구로 42.7%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이 가운데 약 40% 안팎인 1만3000여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9억원' 이하에서 기존주택과 같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로 바뀌면 6억원 초과 중대형인 1만3000여가구의 미분양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로 분양할 전국 17만360가구(부동산114 추산)의 아파트도 전용 85㎡를 초과하거나 분양가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현재 위례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현대엠코·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99㎡로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대로 6억원을 초과해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H건설 관계자는 "분양 광고 등을 통해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만약 적용대상에서 빠지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분양 예정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했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축·미분양에까지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면 중대형 미분양은 앞으로 해소가 요원해진다"며 "원래 기준대로 '9억원 이하'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