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4월1일→4월22일 변경… 양도세와 통일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여야는 23일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세조치를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취득세 면세조치 기준일을 (4월1일에서) 22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1일부터 취득세 면세혜택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보다 20여 일을 늦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안전행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한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취득세 감면기준일을 양도세 기준일에 맞춰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취득세 감면기준일을 불과 나흘 만에 변경한 것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더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통상 주택 매매계약 이후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소급적용 기준일 변경에 따른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 스스로 시장의 불안전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