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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中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이르면 내넌 중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도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관리∙감독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손해보험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인정되면 송파 세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소요재원과 보험료 부담주체 설정,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뒤 하반기부터 노사정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논의해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최근 고객의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로 인해 응대 업무 종사자가 자살을 하는 등 직무스트레스로 건강장애가 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인정 기준을 명활히 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장해간 의학적 연관성, 사례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노사정 논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정식직업으로 인정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침도 마련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사도우미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가사 서비스가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계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하는 등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받기 힘들고,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이용권을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공급구조를 개편해 지하셩제를 수면으로 올라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롭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

단 약 8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방안이 관건이며, 기업들은 산재보험료율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