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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실시·벌금부과'…EU 車규제 권한 강화

유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부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자동차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7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은 EU 회원국들이 집행위원회에 자동차 승인 시스템과 관련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제출한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신차 무작위 추출 조사, EU 차원의 리콜 실시 권한을 갖게 된다. 이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 대당 최대 3만유로(약 3천800만원)의 벌금을 제조업체에 직접 부과할 수 있다.

현 체제에서는 독일자동차협회(KBA)와 개별 국가의 자동차 규제 당국이 신차를 검사·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이 같은 권한을 가진 각 규제 당국을 5년마다 평가하고, 차량 견본 테스트를 시행하는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엘즈비에타 비엔코우스카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EU의 실질적인 감독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우리가 제안한 핵심 요소가 유지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에서 공식 승인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15년 폴크스바겐사의 '디젤게이트'로 추락한 유럽 차량 제조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당시 폴크스바겐사는 전 세계에 판매한 디젤엔진 차량 1천100만대에 인체에 해로운 산화질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설치했다고 인정해 논란이 일었으나 당시 EU는 단속권한이 각 회원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