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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숨진 뒤 신고한 삼성전자..반복되는 늑장신고 논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 돼 협력업체 20대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삼성전자는 사고가 난 뒤에도 2시간 동안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즉각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아 늑장 대처를 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소방대에서 사고 처리를 하려했다. 이는 소방기본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기본법(19조)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할 경우 그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다.

사고는 4일 오후 1시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일어났다.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이들은 모두 소화설비 관련 협력업체 직원이다.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저장창고 점검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삼성전자 측은 자체 소방대 차량에 실어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1명이 숨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사고와 관련해 4일,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업단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다"며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이 지사는 말했다.

그는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 현장에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소방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 여부조사와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삼성 기흥사업장을 긴급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저장창고 점검 중 한 실린더에서 유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재예방지도 감독관 3명과 안전공단 직원 3명이 현장에 출동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자체 소방대와 구조대가 있어서 즉각 조처했고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법 조항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삼성전자 측은 언급했다.

앞서 2013-2014년에도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인명사고 때도 삼성전자는 늑장 신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4년 3월, 수원의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살포 돼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또 2013년 1월과 5월에도 동탄의 삼성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 돼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들도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