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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 징역 3-4년 구형


<사진=박성민 기자>
<사진=박성민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 심리로 이 사건과 관련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이모씨, 전 HR본부장 김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상당수 지원자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해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흙수저, 금수저 등 계급론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다수의 취업 희망자들이 금수저의 들러리가 됐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아픈 부분"이라며 "해당 사건으로 다수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비판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했다.

또 채용과정에서 청탁대상자와 관련한 메모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10월 10일부터 29일)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다. 국민은행을 비롯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시중 은행들에 대한 여야 의원의 거센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해당 은행 경영진들이 증인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