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장이 운항 중 "술을 달라"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문제 삼은 사무장은 폭언을 이유로 징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징계 조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감독관을 투입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8일 대한항공에 의하면, 작년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은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에 접수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A기장은 비행기에 타면서 샴페인을 집으려했다. 이에 승무원이 당황하니, 이 기장은 "샴페인을 종이컵에 담아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기장은 몇 시간 뒤에도 같은 승무원에게 다시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재차 술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은 A 기장에게 "비행 중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제지했고 이런 상황을 직속 상사인 B 사무장에게 보고했다. B 사무장은 이런 내용을 C 부기장과 공유했다. 다만, 비행 중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륙 전까지 A 기장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 부기장은 이를 A 기장에게 알렸다.
B 사무장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사무장과 C 부기장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언쟁 과정에서는 나이가 더 많은 B 사무장이 C 부기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대한항공은 A 기장과 C 사무장 등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다.
A 기장은 "오해였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조사 뒤, 술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A 기장은 구두 경고 조치하고 이 사건을 보고한 C 사무장은 팀장직을 박탈했다.
대한항공은 A 기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맞으나, A 기장의 진술과 C 사무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진술만 일방적으로 믿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A 기장이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술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한항공으로 부터 진술서를 넘겨받은 상태다. 대한항공에 감독관을 보내 사건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법 위반 등 행위가 확인되면, 응당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