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 13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인터넷망 증설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즉 자사의 컨텐츠 제공 과정에서 망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사업자들 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들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인터넷시장에서의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방통위는 물론, 공정위는 현재 계류중인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으로 인해 이대로 민사소송을 하게된다면 SKB에게 불리해 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선례가 우리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