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중 일부에 한해 입주할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산업시실구역 입주 업종도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에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서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