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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글로벌 CP 태도변화 이끄나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망의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담은 법안이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아마존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아 발생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법의 집행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특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SK브로드밴드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망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분쟁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그간 국내 콘텐츠사업자는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해왔지만,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는 트래픽이 더 많음에도 비용을 훨씬 적게 내고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망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서비스'를 명분으로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법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캐시 서버 도입 의무화'도 조치의 하나로 거론된다.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와 프랑스 오렌지 등에 망 사용료를 지불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망 사용료로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을 빚고 있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업체들의 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오는 11일~12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