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이를 인가받도록 한 제도로,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이동통신시장에선 SK텔레콤이, 유선통신시장에선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로,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든 유선시장에선 제도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졌지만 이통시장에선 여전히 SK텔레콤이 정부의 요금 인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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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인가하는 식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불만도 없지 않았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는 업체 간 사실상의 담합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에 도입된 유보신고제는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새로운 요금 출시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그러면서도 신고 내용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을 경우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달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가 시장 자유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라며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신고제로, 인가제 내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