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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정부가 종부세 올리는 이유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15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한 이유로 야당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가로막힐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해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려는 계산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세금

▲정부는 왜 종부세를 자꾸 올릴까=정부는 이번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올리기로 했으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한 이유에 대해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법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이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완화 법안 제출한 야당=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중 하나인 종부세 강화 법안과 관련해 야당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제출해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배현진 의원이 각각 1호 법안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 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실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안이다.

배 의원의 종부세 개정안은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유=그렇다면 종합 부동산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대책

▲종부세 몇 번이나 올랐을까=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1~1.2%p의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정책에서는 일반주택 보유자는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p의 세율이 더 인상되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확대했다.

이번에 제출한 정부의 종부세 강화 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짤 때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