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 금융 당국의 방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가계 대출 한도 조정하며 전세대출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면서 개인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일부 시중은행을 개별적으로 불러 최근 가계대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점검을 위해 개별 은행을 부른 것은 지난 1월 화상 회의를 통해 5대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급증세를 보이는 신용대출 점검 회의를 연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많이 줄었는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쪽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월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면 은행들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33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의 전세 대출 잔액은 108조7667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4% 늘어났다.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2법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셋값이 상승하며 전세대출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우리전세론’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기존 0.4%에서 0.2%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시행일 이후 신규·기간연장·재약정·조건변경(재무 인수 포함) 승인 신청을 할 때부터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주택담보대출·부동산 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P) 줄였다. 일부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의 우대금리도 0.2%P 낮췄다.
농협은행은 지난 8일 일부 주택거래 관련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조정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초 신규고객에게 적용하던 연 0.2%의 우대금리 조항을 삭제하고, 단기변동금리를 선택했을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연 0.2%에서 연 0.1%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