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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여 의무 폐지.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통합심의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그동안 부과한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서울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총 2070곳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오세훈

특히 소규모재건축 사업 가능 대상지 중 32%를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있어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렵고, 용도지역을 상향해도 공공기여 조건이 붙어있어 재건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원래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주변 난개발 우려 등이 있으면 7층 높이 규제를 받는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325㎢ 가운데 2종 7층 지역은 26%인 85㎢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2종 7층 지역의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규모재건축과 별개로 지난달 오 시장은 2종 7층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민과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