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기획] 다가오는 일회용품 규제, 사각지대 해결 방법은?

정부가 지난 2022년 11월 요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지 약 1년, 오는 11월 23일이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처분이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배달과 포장의 비율이 폭증했지만, 매장 외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은 규제의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배달과 포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주목을 받는 플라스틱 다회용컵과 향후 사용 확대 방안 등을 조사해 보았다.

▲ 코로나로 폭증한 일회용품, 배달·포장의 사각지대

코로나 19 이후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3월 발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에만 총 1193만 2천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395만t이 증가한 양으로, 비율로 따지면 49.5%의 상승세를 보였다.

썩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썩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자료=픽사베이]

생활 폐기물 중 플라스틱 쓰레기를 의미하는 폐합성수지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가장 급격한 상승률을 보인 곳은 배달음식 분야였다.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 중 배달음식 포장재를 포함하는 ‘기타 폐합성수지류’ 항목은 2019년 하루 715.5톤에서 2021년 하루 1292.2톤으로 80.6%가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외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56.9%, 생수 페트병은 13.5%, 일회용 비닐봉투는 15.9%의 증가량을 기록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일명 ‘자원재활용법’을 통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무상제공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재고 처리와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 방지 등의 이유로 현재는 1년간의 계도기간 중이며, 오는 11월 23일이면 계도기간도 끝나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이 시작된다.

▲ 세척 후 재활용 가능한 다회용 컵 효과는?

최근 이러한 매장 외 일회용품까지 근절하기 위해 시장에서 여러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플라스틱은 환경호르몬 등으로 재사용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PP(폴리프로필렌)를 통해 만들어진 컵을 사용하면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트레쉬 버스터즈의 재사용 가능 플라스틱 용기
트레쉬 버스터즈의 재사용 가능 플라스틱 용기 [트래쉬버스터즈 제공]

일례로 다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여 스타트업 ‘트래쉬버스터즈’는 최대 30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PP 용기를 대여·회수·세척이라는 순환 고리를 구축한 바 있다.

트래쉬버스터즈 관계자는 “300회의 사용을 마치거나 재사용이 곤란한 제품은 분해해서 다시 새 용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해 최종적인 플라스틱 배출을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제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 카페나 음식점의 내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지만, 포장·배달은 물론이고 지역 축제나 행사 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행사장의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 ‘생분해 플라스틱’ 효과와 한계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 친환경 정책은 계속 강화되어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기존의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는 이상 환경 오염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립 시 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잘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바이오 플라스틱을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 오염 걱정이 없는 소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한 종류뿐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특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제공]
바이오 플라스틱의 특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제공]

하지만 열에 약하고, 너무 빠른 생분해 특성 때문에 장기간 보관 및 유통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면 음식물만 아니라 포장 용기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셈이다.

때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산업용 포장재 등과 고추장, 치즈, 젓갈 등 발효식품의 포장재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재활용이 곤란해 플라스틱과 다른 배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매립으로는 분해되지 않고 별도의 퇴비화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의 발달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