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월급 판결이 SNS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휴게 수당을 미지급 수당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 규모는 1인당 15만원씩 약 4억원이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이때 휴게 시간으로 공제된 경기 지역 소방 공무원은 6000여명으로, 수당 원금은 200억여원이다.
2010년 2월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들은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이후 경기도는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원가량을 2012년 379억원, 2019년 371억원 등 두차례에 나눠 지급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현장 소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수당 채권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생했는데, 경기도와 소방관의 제소 전 화해에 따르면 위 기간 발생한 채권은 피고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관련 판결 결론에 따라 지급할 대상은 아니다"며 "피고가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사건 수당 채권도 판결 결론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