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령들을 일괄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에게 필요한 관련 법령을 찾아 제공하는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도 올해 안에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령 정비의 주된 골자는 창업 등록 기준을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현실화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영업 취소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휴업·폐업 신고 의무 부담 저감과 소상공인의 각종 부담금·수수료·교육비 납부를 완화하기 위한 보수 교육의 주기·횟수를 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위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서 속은 사업자가 처벌받는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해외법령 정보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경영 활동에 배치되는 경직된 규제들은 추가로 개선한다.
올해 주된 추진 과제에는 대국민 법령 정보 개선도 포함되는데, 특히 일상적인 질문에 법령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법제처는 이에 AI 기반 지능형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안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법령 조문과 판례 등을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정리해서 제공하는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행정처분 이의신청 운영·관리 시스템, 정부 입법 통합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해 생활법령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자주 사용되는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