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금은방 2인조 절도범 열흘만에 검거

인천 금은방 2인조 절도범이 열흘만에 검거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

금은방 2인조 절도범
▲ 금은방 2인조 절도범. [연합뉴스 제공]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금은방에 침입해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오토바이 1대를 함께 타고 달아났으며,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와 건물 위층에 있던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10일 오후 11시13분쯤 서울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