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우리나라 공정위로부터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의 CDMA 원천 기술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천600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하는 동안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CDMA 모뎀칩/RF칩 대부분의 수요량을 자신들로부터 구매한다는 조건을 앞세워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술을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도록 약정을 강요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뎀칩 시장이 최첨단 산업분야로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 외국 독점기업 역시 공정위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으나 각각 324억원, 260억원으로 이번 퀄컴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 수준이었다.
국내 기업을 포함해도 2005년 KT가 1천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어 기존 최고액이었으나 이번 과징금은 이의 두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