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해 이를 넘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육당국이 조정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학원의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며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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