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해 이를 넘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육당국이 조정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학원의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며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이는 사회통념에 비춰 폭리적인 수준인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07년 강남교육청은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강남지역 학원 수강료 인상률을 4.9%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L영어학원은 초등학생은 35만원, 중학생은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며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당국은 수강료가 내부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조정명령을 내려왔는데 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비 상한제는 사실상 무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