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성 장난 전화 건 10대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은희 판사는 29일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를 건 A(15)군과 B(17)군 그리고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각각 700만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피고측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호기심 때문에 장난전화를 건 어린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결로 향후 지하철과 대형빌딩 등 다른 장난 전화도 잦아들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들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전화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은 허위 전화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4일 A(15) 군은 호기심이 발동해 '제주행 항공기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는 장난 전화를 했다. B(17)역시 같은달 27일 집 근처 공중전화에서 '김포-울산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걸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같은달 두 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건 C(14)군 역시 같은 결정문에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C군 측은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폭파 협박전화로 인한 피해가 너무커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안전 점검이 시작되면 승객·경찰·공항상주기관이 모두 마비된다”며 "협박전화가 청소년의 장난 전화로 밝혀졌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