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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기국회 때 지방소득세·소비세안 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를 도입키로 하고 이로 인한 국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가 직접 지원금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당정회의를 했으며, 올해 우선 관련법을 개정해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율 조정이나 국세가 줄어드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마련해 이달 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줄어드는 국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주는 직접 지원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자체가 지방소비세로 거둔 세금 일부를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 대해 지방교육청의 반발이 강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전망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의 재정은 확충되는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수 총액이 줄어드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세 세율을 높여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으로 오히려 세수 총액이 줄어드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족한 만큼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데 당정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일단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도입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게 해주는 방안을 계속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