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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행의원 제명 등 "폭력방지법" 마련

앞으로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제명하고, 일정기간 출마를 금지시키는 등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법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는 30일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 폭력방지법은 국회내에서 폭행, 협박, 퇴거불응, 기물파손 등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이 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은 제명되고, 징역·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일 때 각각 10년,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회질서유지법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필요한 경우,경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주성영 특위위원장은 “경찰의 폴리스라인처럼 국회에 질서유지선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상시국회 및 상시국감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 폐지,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장 임기를 4년으로 하는대신 심사기한 지정 권한을 없애 직권상정을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특위가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등은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라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국회 폭력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국회 선진화 법안에 대해 동료 의원을 폭력배로 취급하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오늘날 국회가 대화와 타협 대신 대결과 갈등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거대 의석을 빌미로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한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의장에게 경찰 지휘권을 부여해, 폭력사태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이 국회본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국회질서유지법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