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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무원수험생 62%, 응시횟수 감소 우려”

2013년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공무원임용시험의 등록기준지가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3일 ‘현행 등록기준지 요건 대신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한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수험생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번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합격을 하겠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 것. 반면 ‘당장 올해 안에 주소지를 옮겨야 2013년 시험을 볼 수 있어 고민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에 국가고시 주간 섹션 정보지 고시기획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교육사이트 에듀스파 및 다음의 공무원 합격따라잡기 카페(cafe.daum.net/9Offical)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221명 가운데 이번 행안부 방침에 대한 찬성이 47%, 반대가 3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원서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지역을 결정하는 눈치작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 18% 로 가장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불가피한 이유로 이사를 할 경우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 29%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 지방직 시험의 경우 지역제한이 없어 타지역 수험생들도 응시가 가능하나, 서울시에만 거주한 수험생들은 이번 정책으로 지방직의 응시 기회가 한 번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수험생 73명 가운데 62%가 ‘타지역 수험생에 비해 시험 응시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거주지 제한 강화와 함께 시험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 우선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최대 3%에서 최대 1%로 2011년 1월1일부터 반영한다.

또한 지방직 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직 디자인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 자격증 마련과 응시수수료 환불의 기간을 자치단체에서 시험공고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0년 시험부터 9급 일반행정직 시험 과목 중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세무직에서는 세법개론 대신 지방세법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급 일반행정직에서 필수과목 중 경제학이 빠지고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