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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女 경제활동참가율 60%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국가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이탈해 있던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일자리 확산, 일과 가정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기업문화의 확산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4대 정책영역, 13개 중점과제와 60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올해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제도화하고, 여성 장애인 및 결혼이민여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복지지원과 취업연계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표준화 및 종사자 자격제가 추진되며, 사회서비스 최소품질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국공립보육시설 및 대·중소기업 연계형 직장보육시설도 매년 확충된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고,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며, 여성부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구직자 및 훈련생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단절기간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기적 연구를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취업지원 기능 전문화·체계화를 위해, 여성부·노동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된다.

이 기본계획은 여성부와 노동부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립했으며, 향후 5년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정책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주 정책대상은 결혼·출산·기타 돌봄노동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여성 가운데 취업욕구를 가진 여성 약 261만 8000명이며, 육아·가사를 사유로 비경활 상태에 있는 여성 약 405만 2000명 중 취업욕구를 가진 여성 64.6% 수준이다.

특히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2014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