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통합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초당과금제는 이동통신사가 10초당 18원을 과금하는 방식을 1초당 1.8원 과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11초, 12초 등도 20초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초당과금제 도입을 통신 사업자들에게 강권했으며, 가장 먼저 SK텔레콤이 3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SK텔레콤에 이어 KT와 통합LG텔레콤이 초당요금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3대 통신사 모두 초당과금제를 사용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중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LGT는 그동안 도입시기만 못박지 않았을 뿐 사실상 초당과금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으나 KT는 그동안 초당 과금제로 바꾸려면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지만, 마케팅 효과는 거의 없고, 그렇다고 소비자 혜택도 크지 않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다.
KT측은 이번 입장선회가 "데이터 매출 증대로 인해 초당 과금제 도입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1/4분기 무선데이터 ARPU(인당 매출액)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09년 1/4분기 6,431원 -> 10년 1/4분기 7,399원)증가하는 등 무선데이터 활성화 노력으로 초당 과금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KT는 분석했다.
KT는 초당과금제 도입을 위해 들어가는 자원을 아껴 트렌드에 맞게 음성보다는 데이터 쪽에 집중, 요금 인하 및 사용량 확대로 고객혜택을 늘리는데 주력해왔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보다는 초당 과금제 도입 거부로 인해 방통위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통위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면서 부담을 느끼고 결국 수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이번 초당과금제가 통신사에 수익감소로 이어지겠지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당과금제로 인한 수익감소는 통신사별로 SKT 1950억원, KT 1280억원, LGT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 박재석 연구원은 "초당과금제 도입으로 통신사마다 다소 수입감소가 있겠지만 방통위 권고로 인한 마케팅 비용 감소와 스마트폰 시장으로 확대로 인한 무선데이터 수입 증가로 인한 상쇄효과가 있다”며 “초당과금제 도입으로 인한 입는 타격은 미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