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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개혁안 통과…미치는 영향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금융개혁법안이 1년여의 진통 끝에 15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곽병렬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법안통과로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직불카드 거래에서부터 파생상품, 헤지펀드 투자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개혁안은 지난 건보개혁안과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인 대표적인 정책이다.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월가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성격인 금융개혁안은 그 동안 논의된 도드법안과 볼커룰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곽 수석연구원은 특히 그 동안 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된 파생상품과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강화는 관련 금융기관의 수익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금융개혁안의 시행강도와 세부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축소에 따른 고위험 회피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행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09년 이후 외국인순매수 금액 중 미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상당한 부분은 미국 금융계의 자기자본투자,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이 원천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내증시 역시 이러한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곽 연구원은 오바마의 금융규제안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연초 이후 금융규제 강화는 이미 G20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일정 부분 금융시장의 내성은 강화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급진적인 법 적용보다는 현실적인 적응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적응력은 중장기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금융개혁안의 실질적인 주역인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도 "금융개혁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속도조절적인 법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곽 수석연구원은 오히려 금융개혁안은 금융산업을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닌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최악의 국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시스템위험은 축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