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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최저임금 인상, 독으로 돌아오나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해고위기를 부추길 것입니다”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4320원으로 고시된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경 중소기업중앙회 과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이나 경영 상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에게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임금체불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2007년 4072개에서 지난해 1만4800여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실 수령액은 한 달에 약 14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1.6배이며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3배 정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당부분 오르게 된다.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경남 택시업계에서 처음으로 대량해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한 업체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경영상의 이유로 운전기사 68명을 해고했다. 일부 업체는 소속 기사들에게 무더기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여기에 최저임금에 따라 사납금을 인상, 택시기사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